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신제주‧일도지구 등 5곳 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신제주‧일도지구 등 5곳 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1.3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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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신규 추가 지정 … 12월 1일부터 단속 개시
신제주 일대 4곳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 /사진=제주시
신제주 일대 4곳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음달부터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와 일도지구 고마로 등 5곳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신규 추가 지정은 최근 신제주와 일도지구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09:00 ~ 18:00) 외 주차로 교통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우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시는 12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9월 26일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련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단속 시간 변경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추가로 한 달간 게첨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기존 특별관리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 버스터미널, 성판악, 신제주 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등 6곳으로, 이번 신규 추가 지정으로 모두 1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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