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일회용품 허용!" 거꾸로 가는 정부, 제주도민들 인식은?
"일회용품 허용!" 거꾸로 가는 정부, 제주도민들 인식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30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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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품 보증금제 인시 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82% 보증금제에 공감, 종이컵 허용엔 93% 부정적
제주도내에서 재활용 처리 되고 있는 일회용컵.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에서 재활용 처리 되고 있는 일회용컵.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지침을 수시로 바꾸면서 함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일회용품 보증금제에 대해 제주도민의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1년을 앞두고 이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결과를 공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커피 및 음료·제과제빵·페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의 추가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로 환경부가 국내 일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용한 일회용컵을 매장 혹은 공공장소에 비치된 반납기를 통해 반납할 경우 지불한 추가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당초 이를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카페 업주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시행시기를 늦췄고, 시행 규모 역시 전국이 아닌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제주에서는 시행 초반 제도 정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의 수도 늘어나고, 컵 반환의 편리성도 높아지면서 점차 정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 제도의 시행에 찬물을 끼얻는 일이 발생한다. 지난 8월 25일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다.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철회하는 법개정안이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가 카페 실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놓는다. 환경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었지만, 일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환경부의 일회용품 허용 발표 이후 제주도내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탈 움직임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다시 계도기간을 갖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카페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신뢰를 잃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민 대다수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도민 56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고, 이 결과 응답자의 82%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85%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에 불과했다.

아울러 제도에 참여하는 이들의 비율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여부봐 반환방법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3%가 보증금제에 참여한 카페를 방문해 보금증제가 적용되는 컵을 사용했다. 아울러 52%가 자신이 방문했던 매장에 반납해 보증금을 돌려받았고, 18%는 주민센터나 재활용도움센터에서, 7%는 방문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 4%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반납기를 이용해 보증금을 받았다. 컵을 반납하지 않고 분리배출한 이들은 6%에 불과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회용컵 투기 예방 및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점과 다회용기의 사용을 늘린다는 점에 대해 소비자들이 크게 호응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외에도 “보증금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가 높다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교차반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반납이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울러 환경부가 최근 발표했던 카페 등의 매장 내부에서의 종이컵 사용 허용 방침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93%가 환경부의 허용 방침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도민들은 일회용컵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한 일회용컵의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 종이컵 실내 사용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방침에 도민사회가 반대하고 있음이 명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환경오염을 막고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일회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는 필수적”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역시 다르지 않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발판 삼아 국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나아가 일회용품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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