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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점검
제주시,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점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1.26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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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자동차공업사 등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점검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주시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제주시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주시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내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는 이 기간 동안 자동차공업사와 동절기 보일러 사용 사업장 등 대기배출시설 87곳과 레미콘‧콘크리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30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장 자율 점검을 위한 홍보 외에도 농공단지와 공업지역 및 인근지역 순찰이 강화된다. 또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제주시는 대기배출시설 70곳과 비산먼지 사업장 30곳을 점검, 관리가 미흡한 16곳 중 한 곳은 폐쇄, 사용중지 3곳, 개선명령 4곳, 경고 8곳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매년 동절기가 되면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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