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공항을 비롯해 5개 공항을 대상으로 6건의 흉악범죄 예고 글을 작성했던 30대 A씨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A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제주와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총 6건의 흉악범죄 예고글을 작성했다.
흉악범죄 예고글에는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라며 “나오는 인간들 죽이겠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예고 글이 작성되자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제주국제공항으로 출동해 현장을 지위하고 경찰특공대까지 배치되는 등 막대한 경찰력 낭비가 초래됐었다.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해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모두 초기화 하는 등 치밀한 면도 보였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라며 “좀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글을 작성했다”라고 진술하며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와 서울, 대구, 인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다. 이로인해 약 3200만 원의 지출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공무집행방해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법무부는 “대규모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5개 공항 테러 및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 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