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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거지역 내 공원‧하천 등 용도지역 하향 조정 추진
제주시, 주거지역 내 공원‧하천 등 용도지역 하향 조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1.2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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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열람 공고 … 다음달 14일까지 의견 수렴
주거지역 15만㎡ 확보, 해안변 보전녹지지역 내 특화경관지구 중복규제도 현실화
제주시가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가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지난 3일 발표된 데 따른 실행계획으로, 관련 용역을 거쳐 정립된 안이다.

제주시는 지난 3월 용역에 착수, 읍면동 주민설명회와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주거 물량 확보, 중복규제 최소화, 도시계획시설 입체 중복 결정을 통한 생활SOC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용도지역 혼재 지역과 용도지역 지정 불부합 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기준으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현실화하고 주거지역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조성이 완료된 주거지역 내 공원‧하천 등에 대해 용도지역을 하향 조정해 15만㎡의 주거지역 물량을 확보한 부분이 눈에 띈다.

또 해안변 보전녹지지역 내 특화경관지구(2층)로 인한 중복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주변 현황을 고려해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실화하고, 해안변에 대해서는 특화경관지구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평면적인 기반시설 계획에서 탈피하고 도심지역의 토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상 공원과 지하 주차장을 중복‧입체화하는 방안(22곳)이 수립됐고 추후 공원,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설 확충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직선 위주의 도시계획도로 결정으로 사유지 과다 편입과 잔여지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도로(국공유지)를 활용해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조정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선형 조정을 통해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사업예산 상당 부분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높이 완화에 대한 주민 요구와 기반시설(도로‧하수도) 용량, 도 전체적인 경관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제주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법정기간에 7일을 더해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1일간 제주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주민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열람 이후에는 각종 영향평가(전략・재해)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 청취, 위원회(도시, 도시건축) 심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동훈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재정비(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도시계획과(064-728-3511~3516)로 문의・접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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