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만 7세의 의붓딸을 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A씨는 보호관찰를 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양을 추행하고 때리며 학대했다. 특히 B양이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한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폭행했다.
재판장에서 A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가정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이다”라며 “수사기관에 따르면 B양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현재 반성 중이고 B양 또한 처벌보다는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보여 형을 감안했다”라고 말하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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