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글을 SNS에 올려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담배 대리구매 글을 올려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연락을 받아 대신 구매해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17살에서 18살의 여고생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여고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라며 “A씨가 먼저 SNS에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먼저 만나자는 식으로 제안까지 했지만 피해자 3명 중 1명과는 합의를 한 상태다”라며 “하지만 죄질이 무거워 실형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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