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1.22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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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1심 선고공판··· 내년 1월 10일 예정
22일 재판을 받고 나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미디어제주
22일 재판을 받고 나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16차 공판이 마무리됐다. 오영훈 지사는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A씨, 중앙협력본부장 B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오영훈 지사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 C씨에게는 징역 1년, D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548만 2456원을 요청했다.

이들의 1심 선고는 오는 2024년 1월 1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측은 최종의견 진술을 통해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2016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었다”라며 “이번 공판에서 제출한 명확한 증거에도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증인들의 ‘모르겠다’라는 등의 진술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C씨에게 모든 혐의를 몰아주고 꼬리 끊기 식으로 오지사 선거캠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후보는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꾸몄다”라며 “오 후보가 연 협약식은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개최됐으며 협약식을 통해 최대 수혜를 본 사람도 오영훈 도지사다”라고 피력했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사전선거운동 협약식은 지난 2022년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다.

변호인 측은 “오영훈 피고인의 현재 입장은 ‘동상이몽의 다른 피고인들 틈에서 오영훈 피고인이 낭패를 봤다’라고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대해서는 수개월에 걸쳐 유명한 기업을 통해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며 “오 후보와 선거캠프는 계획에 의해 이뤄진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협약식은 전날 급하게 결정된 볼품 없는 행사였으며 지지선언도 지극히 보통의 수준이었다”라며 “지나친 비약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실제로 있지도 않았던 지지선언 관리팀을 만들어내고 D씨가 선거캠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의 주장은 전부 틀렸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협약식 당일날에는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다”라며 “해당 기간에는 TV 토론회가 중요하고 큰 행사인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식은 오 후보가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고 TV 토론회 준비만 해도 시간이 부족했다”라며 “협약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전혀 다르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라며 “당시 지지율을 고려해보면 사전선거운동을 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간 3일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를 이유도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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