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환영 ... 과제도 적지 않아"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환영 ... 과제도 적지 않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2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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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 생태법인 추진에 환영 논평
"강력한 보호장치 될 것 ... 다른 동식물 보호에도 탄력"
"핵심 과제는 국회 설득 ... 해양 보호 의지 보여줘야"
제주남방큰돌고래.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남방큰돌고래.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환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오전 논평을 내고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제주도의 생태법인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 등 자연물에 권리가 부여된 바 있다.

제주도 역시 제주 연안에 서식하지만 개체수의 감소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생태법인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2가지 안을 추진, 이를 통해 2025년에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이 생태법인 도입 추진에 대해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에서 최초의 시도이자 환경권을 인간 이외의 존재까지 확대시킨 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생태법인 도입을 두고 “기후위기 등 환경위기가 극심해지는 현재의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건들을 법적 권리로써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에 더해 생태법인 창설 특례가 실현된다면 반드시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과 동식물 등의 보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아울러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하는 문제”라며 “하지만 생태법인을 만들겠다는 것 이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미비하다. 서식지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매번 반복되는 선박관광에 따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피해우려도 여전하다. 바다에 대한 오염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를 설득하려면 적어도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더욱이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제주도에는 해양환경부서도 없다”라며 “생태법인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해양환경부서가 필수적이지만 이마저도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 제주도가 할 일은 제도 도입이라는 말에 앞서 해양보호라는 행동과 실천에 앞장서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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