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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12년, 제주서 피해 인정 겨우 0.4% 불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12년, 제주서 피해 인정 겨우 0.4% 불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2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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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피해 추정 1만명 ... 피해 인정은 40명"
"피해신고도 매우 적어 ... 도정, 구제 위해 최손 노력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추정자는 1만여명에 달하지만, 이 중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1%도 되지 않는 4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나 피해 인정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정부와 제주도가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는 국내에서 1994년 국내에서 처음 모습을 보였다. 가습기 물에 첨가해 공기 중에 분무되도록 만들어진 살균제였다. 1994년 첫 제품이 나온 이후 몇 년간 다양한 업체에서 유사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2011년경 이와 같은 제품들이 폐섬유증과 천식, 폐암 등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기 이전까지 16년 동안 이 제품에 노출된 이들은 9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되고, 사망자도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만명 이상이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와 환경보건 사건들을 통틀어 최악의 참사가 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렇게 심각한 참사가 일어나고 12년이 흘렀지만, 직접 책임이 있는 가해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보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에서는 이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현황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현황을 파악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59명이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인정도 사망 8명을 포함헤 40명 규모다.

하지만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가습기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학술논문을 근거로 2021년 발표된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도민은 11만4370명이고, 건강피해자는 1만2182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도 1만65명에 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막대한 피해자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피해 신고는 0.48%에 머무르고 있다. 피해자가 전체 인구의 약 1.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피해 신고는 0.008%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피해자를 찾고 구제하는 것은 이번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하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구제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가해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로 환경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화학제품안전법, 화확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안전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하여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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