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텅텅 비어버린 제주도정 변호사, 수차례 모집공고에도 무관심
텅텅 비어버린 제주도정 변호사, 수차례 모집공고에도 무관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17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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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및 양 행정시 변호사 채용, 장기간 난항
도정 4명 정원 중 2명만 채용 ... 공석 기간도 14개월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정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변호사 공무원 채용이 장기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17일 제주도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제42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자리에서 제주도정의 변호사 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조선희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을 상대로 “제주도의 특별자치 영량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선희 담당관은 “아무래도 특별자치도다 보니 자치입볍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 담당관의 답변에 대해 긍정하면서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법령의 해석과 조례의 입법을 다루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그래서 법무담당관실 변호사 채용 및 운영 현황을 봤는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법무담당관실의 변호사 정원은 모두 4명이다. 하지만 현재는 2명의 변호사만 있고, 두 자리는 공석이다. 공석인 기간도 무려 14개월에 달한다. 제주도는 이 두 자리를 마저 채우기 위해 15차례에 걸쳐 채용공고를 냈지만,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변호사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도 2년에 불과하다. 특히 근무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해 2개월만에 그만두던가 7개월만에 이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경우도 변호사 6급공무원 정원 1명도 현재 공석으로, 작년 7월 이후 총 11회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 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변호사 채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행정시도 마찬가지다.

이정엽 의원은 지난달에도 서귀포시를 상대로 변호사 채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지적된 사항에 다르면 서귀포시는 2년 동안 무려 21차례나 변호사를 구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냈지만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2년 동안 채용공고를 내는 것만 반복하면서 변호사를 구하기 위한 다른 움직임은 보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의 경우도 변호사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인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특히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공석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도정과 행정시에서 변호사를 구하기 힘든 이유는 도내 행정기관 소속 변호사들의 처우가 민간업체에 비해서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선희 담당관은 이에 대해 “공석이 생기는 이유는 일반 민간 로펌 등과 비교해봤을 때 연봉이 낮은 것과, 지급이 6급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석을 체우기 위해 올해는 연봉을 하한액의 120% 수준으로 올려서 뽑고 있는 중이고, 한 분을 5급으로 직급 상향시키는 등의 처우 개선도 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5급으로 직급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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