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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흉기로 다치게 한 60대 ‘징역 4년’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흉기로 다치게 한 60대 ‘징역 4년’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1.1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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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5일 제주시 아라동 아파트 상가 앞에서 이웃주민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와 ‘눈이 마주쳤다’라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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