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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국해 9살 아들 유기한 중국인 ‘실형’
제주 입국해 9살 아들 유기한 중국인 ‘실형’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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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공원에 유기한 중국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사진=제주경찰청
자신의 아들을 공원에 유기한 중국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사진=제주경찰청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을 공원에 두고 사라진 중국 국적의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서귀포시 공원에 잠들어있던 자신의 아들 B군(9)을 두고 사라졌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짐가방과 편지가 있었다.

편지는 영문으로 적혀져 있었으며 ‘어려운 형편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잘 성장하길 바란다’라는 내용과 ‘한국에 지낸 짧은 기간 동안에도 한국인들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 친절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평소에도 A씨는 B군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한국에 가서 혼자 잘 살아야 한다’라는 식의 이별을 암시하는 말을 해왔다.

잠에서 깬 B군은 울면서 공원 인근과 공중화장실 등을 돌아다니며 아빠인 A씨를 찾아 나섰고 이를 목격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위장 수사 끝에 A씨는 긴급체포됐다.

이후 B군은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던 중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되며 제주를 떠났다.

검찰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두고 떠난 장소와 편지를 고려했을 때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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