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1년 이상 타지역 돼지고기 제주 반입 금지, 법적 근거는?
1년 이상 타지역 돼지고기 제주 반입 금지, 법적 근거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15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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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통질서 확립 명분 '이분 도체' 돼지고기 반입 금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 제주도, 1년 지나 해당 조치 해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1년이 넘도록 잘못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해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5일 오전 제42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및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를 상대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에 대해 질의했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8월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을 변경, 그 전까지 제주도내에 반입이 가능했던 ‘이분 도체’된 돼지고기들의 반입을 금지했다.

‘이분 도체’된 돼지고기는 도축 이후 부위별로 세부화해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된 고기를 말한다.

제주도가 이 이분 도체된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 것은 이 상태로 반입된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제주도내 생산자 단체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제주도내 생산자 단체의 건의가 나오자 제주도는 이 건의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를 근거로 이분 도체된 다른 지역 돼지고기의 제주도내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고시 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14개월여가 지난 최근 이 금지를 해제했다.

강성의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김은주 제주도 동물방역과장을 상대로 ‘이분 도체’된 다른 지역 돼지고기의 반입이 금지됐다가 최근 해제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 과장은 이에 “이분 도체된 다른 지역 돼지고기의 반입이 도내 유통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 때문에 금지를 시켰던 것”이라며 “하지만 이 이분 도체된 다른지역 돼지고기의 반입 금지 조치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내 생산자 단체와 협의 과정을 거치고 금지를 해제 시켰다”고 답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분 도체된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 금지 조치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법적 근거 자체가 전혀 없이 이뤄진 조치였다. 제주도는 해당 금지를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를 바탕으로 했지만, 해당 조례에는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제주도내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도외 돼지고기 등의 반입을 금지해왔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국내 발병 이후 수시로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됐다가 다시 해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는 가축전염벙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제주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해당 조례 11조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악성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하는 가축, 그 생산물, 사료, 축산관계자, 운송차량 및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반출·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례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반출·반입 금지 조치는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전제 아래에서만 취할 수 있는 조치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분 도체된 다른 지역 돼지고기의 반입을 금지한 이유인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은 ‘전염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된 문제다. 애초에 이 조항을 근거로 반입금지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도체된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는 이 조항에 근거해 1년이 넘도록 제주도내 반입이 금지돼 왔다. 이후 뒤늦게 법적 근거 없이 금지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파악한 제주도는 부랴부랴 해당 금지를 해제했다.

다만, 당초 이분 도체된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 금지의 이유가 됐던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 우려는 아직 해소된 부분이 없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단 등에서 보다 단속 등을 강화하면서 앞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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