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세금? 그게 뭐야" 제주도 상습·고액 체납 249명·96억원 달해
"세금? 그게 뭐야" 제주도 상습·고액 체납 249명·96억원 달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15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이들 명단 15일 공개
개인 190명·법인 46곳 ... 각종 부담금 체납도 13명
제주도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조치 하겠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관광지 및 숙박시설을 개발해 공급하는 한 업체는 3년이 넘도록 5억23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도내에서 건설업 및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업체들이 수년 째 각각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상황은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채납한 채 버티고 있다.

제주도는 이처럼 수년 동안 지방세 또는 각종 부과금 등을 수년째 내지 않고 있는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하고 있으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처럼 공개된 이들 중 법인의 경우 앞서 말한 5억2300만원 이외에 한 도소매업체에서 7900만원을 체납했고, 그 외에 제주도내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에서 7500만원을 체납했다. 이들 업체를 제외하고서도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체가 7곳에 달한다. 이처럼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법인은 앞서 언급한 업체를 포함해 모두 46곳다. 이들 업체 모두 최소 2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개인의 경우 체납 규모가 법인보다 더욱 크다. 경기도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 개인은 체납액이 무려 3억600만원에 달한다. 2021년부터 취득세 등을 내지 않고 있다. 그 외에 도내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했던 또 다른 개인은 2억1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도내에서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들은 앞서 언급한 두 사람을 포함해 모두 10명에 달한다. 이들 역시 모두 최소 2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들 이외에도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한 개인은 95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각각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도 수두룩하다. 개인의 경우는 모두 190명이 이처럼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내질 않고 있다.

아울러 각종 부과금 등을 내지 않고 있는 이들도 13명에 달한다. 개인이 11명, 법인은 2곳이다. 개인 중에는 2억6700만원에 달하는 농지법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있다. 그 외에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농지법이행강제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내지 않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법인 중에서도 1억4100만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업체가 확인됐다.

이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을 모두 합하면 무려 96억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액이 88억원, 각종 부담금 등의 체납액이 8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이번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해 제외했다. 이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공개된 명단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은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을 통해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고의적인 재산은닉, 면탈 행위에 대한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의 강력한 조치로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