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책 출국 정지 조치 ‘추적 중’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유흥업소에서 MDMA(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을 투약한 20대 A씨 등 4명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약 판매를 알선한 베트남 불법체류자 20대 B씨는 구속 송치됐다. 마약 판매책인 베트남 이주여성 30대 C씨에 대해서는 출국 정지를 조치해 추적 중이다.
제주해경은 지난 6월 태안 신진도 한 유흥업소에서 제주 선적 유자망 어선 40여 척에 승선 중인 베트남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해경은 피의자 A씨 등 4명을 대상으로 모발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결과는 모두 양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5월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마약 판매를 알선한 B씨는 불법체류 중 해당 유흥업소 및 베트남 지인들 사이에서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2g 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판매책을 검거할 예정이다”라며 “해양과 수산 어업 종사자의 마약 등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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