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유흥업소서 제주 선적 선원들 상대로 마약 판매··· 5명 검거
유흥업소서 제주 선적 선원들 상대로 마약 판매··· 5명 검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1.09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 판매책 출국 정지 조치 ‘추적 중’
제주 선적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 판매를 알선한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구속 송치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 선적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 판매를 알선한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구속 송치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유흥업소에서 MDMA(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을 투약한 20대 A씨 등 4명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약 판매를 알선한 베트남 불법체류자 20대 B씨는 구속 송치됐다. 마약 판매책인 베트남 이주여성 30대 C씨에 대해서는 출국 정지를 조치해 추적 중이다.

제주해경은 지난 6월 태안 신진도 한 유흥업소에서 제주 선적 유자망 어선 40여 척에 승선 중인 베트남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해경은 피의자 A씨 등 4명을 대상으로 모발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결과는 모두 양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알선책 B씨가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마약 알선책 B씨가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5월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마약 판매를 알선한 B씨는 불법체류 중 해당 유흥업소 및 베트남 지인들 사이에서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2g 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판매책을 검거할 예정이다”라며 “해양과 수산 어업 종사자의 마약 등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