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부대 후임에게 동성성추행을 저지른 20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 받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는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후임 B씨의 팬티 속에 손을 넣으며 강제로 추행했다. 놀란 B씨가 일어나자 또다시 손을 넣으며 엉덩이를 만졌다.
선임인 A씨는 부대 내에서 생활관장 및 또래상담병도 맡고 있었다.
진재경 부장판사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단지 몇 달이나 일년정도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이런 범죄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군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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