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4.3왜곡 그만! 개수도 1개만 ... 제주서 정당현수막 제한 추진
4.3왜곡 그만! 개수도 1개만 ... 제주서 정당현수막 제한 추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09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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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정당현수막 관리 기준 강화 조례 개정 추진
현수막 개수 제한, 상위법 위반 소지도 ... 향후 논란 예상돼
올해 3월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이 제주도내 곳곳에 걸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올해 3월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이 제주도내 곳곳에 걸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 걸리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고 그 내용에서도 4.3을 폄훼하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은 최근 제주특별지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개수에 제한 없이 도내 곳곳에 걸리고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에 있다. 해당 조례안은 각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로 1개씩 제한한다.

아울러 정당현수막에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넣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등의 내용도 담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앞서 지난 3월21일부터 4.3왜곡 현수막이 걸린 바 있다. 당시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4개 정당 명의로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렸고, 자유논객연합이 후원 형식으로 이름을 더했다. 모두 극우 성향의 정당 및 단체다.

이들 극우 성향 정당 및 단체의 현수막은 지난해 6월 현수막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따라 이뤄질 수 있었다.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게시자의 연락처와 게시 기간 등을 명시할 경우 정당의 정책 및 정치적 현안에 대해 최대 15일 동안 별도의 신고 없이 자유롭게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문제의 현수막은 관련 법에 따른 형식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이에 따라 4.3왜곡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현수막이 걸리고 10일 가량이 흐른 뒤에나 뒤늦게 강제 철거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4.3왜곡 정당현수막이 내년 4.3추념일을 전후로 다시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조례안은 정당현수막에 이와 같은 4.3왜곡 내용을 넣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4.3왜곡 정당현수막이 다시 걸리는 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성격을 갖는다.

이외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관리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도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도 이와 관련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이 너저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곳곳에 걸리고 있다”며 “가로수나 가로등 사이사이에 현수막이 걸리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특히 횡단보도 통행에도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에 보면 내용적으로도 비방이나 음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걸리고 있어 이 정당현수막이 오히려 지역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번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내용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명·동 별로 1개씩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걸수 있는 개수에 대해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당현수막에 대한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읍·면·동별로 정당현수막의 게시 수량을 2개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번 조례안은 현수막의 개수를 더욱 많이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창권 의원 역시 상위법 위반 소지에 대해 인정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저도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최근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걸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지적들도 많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중앙 차원에서 특혜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에 적극 나서질 않고 있어, 지방 의원의 자치입법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이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도 제주도정에서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다른 법적절차를 통해 제동을 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조럐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 정당현수막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한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히기도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42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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