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귀가 중인 미성년자 감금 및 성폭행 저지른 30대 ‘징역 12년’
귀가 중인 미성년자 감금 및 성폭행 저지른 30대 ‘징역 12년’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1.0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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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로 찾아가 살인 협박··· 돈까지 빼앗아
범행 후 흉기 소지한 채로 전 애인 만나러 가
성폭행 혐의는 인정··· 살인예비 혐의는 부인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에서 미성년자를 감금해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귀가 중인 미성년자 B양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감금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의 신고를 우려해 휴대폰까지 빼앗았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에도 A씨는 B양을 감금해 성폭행했다. 또 B양의 거주지에 들어가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B양의 부모에게서 현금까지 갈취했다.

빼앗은 현금은 전 애인을 만나러 가기 위한 택시비인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탄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한 A씨가 택시를 타고 전 애인을 만나러 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한 것 같다”라며 “살인예비 혐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씨는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예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B양을 감금 및 성폭행한 혐의까지 더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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