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선언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1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열린 재판은 중앙협력본부장 A씨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에 마무리되지 못한 A씨의 변호인 측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A씨가 전략회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상장기업 협약식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장기업 협약식은 사전모의를 하지 않았고 전날 급하게 결정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는 협약식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억측이고 오해다”라며 “협약식은 전날 급하게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협약식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사실도 없다”라며 “협약식이 끝난 후 점심식사도 참석하지 않았고 모든 선거캠프 관련자들도 식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톡 채팅방 전략회의 채팅방은 내가 개설한 것이 맞다”라며 “해당 채팅방은 경선캠프 방이 전혀 아니며 다양한 의견들과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해 만든 방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의 선거캠프 인원은 모집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 후보와 친분이 있던 조직들이 선거를 자발적으로 돕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라며 “선거캠프에서도 누군가 대표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취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지지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A씨는 “지지선언 진행 과정에서도 아는 사실이 하나도 없고 관여한 것이 없다”라며 “지지선언 당사자들이 도움을 요청해 참고자료를 건네준 것이 전부다”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인심문을 끝으로 오는 22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