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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회용품 감량, 자발적 참여로” 보증금제 철회 공식화
정부 “일회용품 감량, 자발적 참여로” 보증금제 철회 공식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1.0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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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
제도 정착단계인 제주, 관련 매장‧소비자들 혼선 … 흐지부지될 우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을 방침을 철회, 보증금제가 정착 단계에 있던 제주지역 업체들과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회용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존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리정책을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구매하면서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품목별 관리방안을 보면 우선 종이컵에 대해서는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장바구니 등 재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보다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함덕리에 있는 재활용 도움센터에 설치된 일회용컵 반납기에서 일회용컵 반납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반납이 이뤄지면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함덕리에 있는 재활용 도움센터에 설치된 일회용컵 반납기에서 일회용컵 반납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반납이 이뤄지면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하지만 환경부의 이같은 정책 전환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가고 있는 제주 지역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한 매장인 경우 세척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가는 한편,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관광객이 많아 제도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제주의 경우 보증금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었지만 이날 정부 발표로 제주지역에서도 컵 보증금제가 흐지부지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제주 지역의 일회용컵 반환율은 지난 6월까지 3%대에 그치다가 7월 50%대, 9월 70%대를 넘어선 데 이어 10월 첫째 주에는 80%대까지 도달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오영훈 지사도 지난 9월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적용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발의된 데 대해 “제주도민과 공직자,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한다”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지사는 관련 법률 개정안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포함된 데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 도 차원에서 국회와 환경부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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