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사 무단증축 3곳, 악취 허용기준 초과 5곳 과태료 등 처분
가축분뇨 인근 밭으로 유출된 한림읍 금악리 농가 고발 조치도
가축분뇨 인근 밭으로 유출된 한림읍 금악리 농가 고발 조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양돈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유출과 관련해 모두 24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자치경찰단과 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93곳의 양돈농가를 점검, 이같은 처분이 결정됐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 처분 사항을 보면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3곳의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한 달간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곳과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 위반 11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축분뇨 위탁량을 초과한 4곳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지난 6월 가축분뇨가 인근 밭으로 유출된 한림읍 금악리 농가에 대해서는 과징금 6400만 원에 가축분뇨 수거 조치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박동현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과 시설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농가의 자발적인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가 점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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