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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흉물로 방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 보상 본격 개시
8년 흉물로 방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 보상 본격 개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0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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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8년 동안 방치돼 왔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 추가 보상을 개시했다.

JDC는 지난 1일 3명의 토지주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토지 추가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해당부지가 유원지로 지정되고 2005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추진해오던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사업의 내용이 국토계획법상 유원지의 정의와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주 등이 제기한 토지수용 무효 소송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그 해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 현재까지 8년 째 방치되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이후 JDC의 애물단지처럼 남았다. 8년 동안 아무런 사업의 진척은 조금도 내지 못하면서 토지 매몰비용에 손해배상비 등 수천억원의 비용만 잡아먹었다. 하지만 현 양영철 JDC 이사장 취임 이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토지수용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원 토지주들과 JDC 사이에서 법원의 중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토지 추가보상은 이와 같은 법원의 중재에 더해 JDC와 토지주간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 JDC는 이를 통해 그간 계속됐던 소유권분쟁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JDC의 사업재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추가보상 신청 시 토지주는 법원 감정평가액과 기보상금액의 차액을 수령하게 된다.

보상가액은 각 토지를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해 산정됐다.

보상가액 산정 방식은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제안했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감정인 선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감정인 후보를 선정하고 JDC와 다수 토지주 측 법률대리인의 의견 수렴 후 법원이 감정인을 최종 지정했다.

보상가액 지급 절차는 JDC를 상대로 토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 미제소 토지주는 합의 절차 이행 시 곧바로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송 중인 토지주는 법원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가보상은 10월 26일부터 예래동 현장사무실 및 JDC 본사에서 진행됐다.

보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064-797-5432 혹은 064-738-50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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