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끊이질 않는 축산악취에 주민고통 ... 제주도정, 손 놓고 있었다
끊이질 않는 축산악취에 주민고통 ... 제주도정, 손 놓고 있었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1.0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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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제주도 및 행정시 전반적 악취관리 실태 질타
관련 계획도 없고, 현황조사도 엉망 ... 기준 초과도 나몰라라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일부 중산간 마을 등에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다, 일부 주민들이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는 제주도내 축산악취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2일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제주도는 물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서는 가축분뇨 및 악취 관리 등과 관련해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형식적으로만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는 매년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구역별·가축별 사육 현황과 가축별 분뇨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등을 파악하고 제주도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제주도 역시 양 행정시에서 이처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가축분뇨 업무가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악취 저감을 위한 일부 사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악취민원이 끊이질 않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제주도내에서의 악취 민원은 2019년 1923건에서 지난해 1568건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주시만 따로 놓고 보면 2019년 972건에서 지난해 913건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는 악취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곤 한다.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 역시 애월읍부터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등 광범위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도 ‘가축통계 조사계획’에 따르면 매년 양 행정시에서 도내 가축통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전수조사는 담당조사원이 관할지역의 농가를 방문해 확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조사는 현장방문에 따른 확인조사가 아닌, 전화로 이뤄졌다. 담당조사원이 농장주와 통화를 하면서 각 농가의 사육두수를 조사하는 등 형식적인 조사 수준에 머문 것이다.

조사가 형식적이다보니 조사 결과도 엉망이었다. 실제 농가의 사육두수와 행정당국에 신고된 사육두수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가별 가축사육 두수와 가축분뇨 위탁처리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도내 A축산의 경우 지난해 가축분뇨 처리량으로 환산한 사육두수는 3805마리다. 실제로 3805마리 상당의 가축분뇨가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하지만 행정당국에 신고된 사육두수는 2991마리에 불과했다. 실제 사육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축수보다 800마리가 적게 행정에 신고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산농가에서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의 규모나 배출량을 일정 이상 늘리려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농가에서 사육두수를 일정 이상 늘리려면 행정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A축산의 경우 2021년 11월에 1845마리 상당의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행정에 신고된 사육두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91마리다. 기존 허가를 받은 사육두수보다 1146마리를 더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가 된 것이다. 

이처럼 감사위원회가 확인한 도내 농가 중 도내 14개 농가에서 기존 허가량보다 적게는 32%에서 많게는 89%까지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다.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결국 도내 일부 농가에서는 배출시설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가축분뇨가 만들어졌고, 이 점이 끊이질 않는 악취발생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감사위는 판단했다.

문제는 더 있다. 제주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악취관리센터를 통해 악취현황을 조사해야 했다.

하지만 제주도 악취관리센터는 6년 전인 2017년 단 한 차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에 나섰다. 그 이후 센터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황조사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감사위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00곳의 농가를 점검한 결과 1년 동안 3차례 이상 악취관리기준을 초과한 농가가 39곳, 2회 미만 초과 농가는 61곳에 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 또 악취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농가도 18곳이었지만 악취관리지역 해제 등의 조치도 없었다.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농가에서도 10개 농가가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따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사실상 제주도에서 제주도내 축산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 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지사를 향해 이에 대해 가축사육두수의 통계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 방법을 마련할 것과, 악취관리센터의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맞게 악취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통보했다.

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업무 등을 소홀히 한 행정시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육두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변경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농가 등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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