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마을이장, 항소심도 ‘유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마을이장, 항소심도 ‘유죄’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31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감도.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마을 주민들 간 찬반 논란으로 갈등이 빚어진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해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기소된 개발사업자와 전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31일 전 마을이장 A씨와 개발사업자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으며 B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건넸다. 또 A씨의 변호사 선임료 950만 원도 대납한 사실도 드러났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으로 마을 갈등이 커져 죄질이 무겁고 주민들이 이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지난 5월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이은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개발업자와 권력자들 간 금전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사업 추진과 극심한 마을갈등을 유발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자신의 범죄행위와 지속적인 선흘2리 마을 갈등을 유발 행위에 대해 선흘2리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