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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택시처럼?···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구급차를 택시처럼?···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3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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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이송 건수, 지난해 이송 건수의 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비응급 신고 거부 가능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자료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자료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비응급환자의 119신고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비응급환자의 신고자제를 당부했다.

지난 4월 새벽 2시께 너무 추워 도로에 쓰러질 것 같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소방은 즉시 출동해 신고자 상태 확인에 나섰다. 해당 신고자는 음주 후 걸어가던 중 심한 추위를 느끼고 신고했지만 병원 이송은 원치 않았고 시내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했다.

위 사례와 같이 외래 진료가 예약돼 있다며 구급차를 ‘택시를 이용하듯’ 병원으로 가자거나 다리가 아프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등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119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자제를 당부 중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19구급대의 출동건수는 지난 2021년 5만 6724건, 2022년 6만 3586건으로 구급대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에 이송 불필요나 신고취소, 환자 없음 등으로 인한 미이송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1만 9953건, 2022년 2만 1933건으로 9.9%가 증가했다.

음주 후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부르는 등 일명 ‘비응급환자’ 이송 건수도 지난해 전체 이송건수의 1.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이와 같은 비응급 신고로 실제 응급환자가 119구급대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우려해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과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 비응급환자인 경우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상황 판단이 힘들다. 구급대가 출동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한 건의 비응급 신고로 119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며 “119구급대가 정말 응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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