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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협, 항생제 사료 만들어 유통··· '300억 매출' 올려
제주 수협, 항생제 사료 만들어 유통··· '300억 매출' 올려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2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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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분 혼합 사료 기피한다는 이유로 원료 명칭 미표기
제주 수협, 폐사어 및 어분에 대한 잔류 검사도 안해
항생제 잔류 양어용 사료를 만든 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항생제 잔류 양어용 사료를 만든 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동물용 의약품 항생제(엔로플록사신)이 잔류된 양어용 사료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A 수협과 해당 사료를 납품받아 유통한 업체 등 3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 수협과 B 유통업체, C 사료제조업체 등 3곳을 동물용 의약품 항생제가 잔류된 사료를 판매, 유통한 죄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 수협과 유통업체 2곳은 사료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 수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항생제가 잔류된 폐사어분 175톤을 제조해 판매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는 돼지 부산물로 만든 육분을 혼합한 배합사료 약 1만 5천톤을 제조하고 판매했다. 원료 표시사항에는 육분을 표시하지 않고 약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유통업체는 A 수협으로부터 항생제가 잔류된 폐사어분을 사들여 전국 각지로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사료제조업체는 B 유통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폐사어분으로 국내산 사료와 혼합해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칠레산으로 둔갑한 C 사료제조업체의 사료/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칠레산으로 둔갑한 C 사료제조업체의 사료/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사료관리법 현행법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조 및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배합사료는 원료의 명칭을 배합비율이 큰 순으로 2개 이상을 표시할 수 없다. 만약 제조·판매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A 수협은 지난 2014년부터 양식장에서 발생한 연간 8천 톤의 폐사어들을 처리비용을 받고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원료로 가루 형태의 사료인 어분을 제조해왔으나 해당 어분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

일반적으로 양식장에서 상품으로 출하되는 양식어에는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잔류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휴약기간을 두고 출하 전 항생제 잔류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뒤 출하해야 한다.

양식 도중 폐사한 어류는 휴약기간을 거치지 못해 항생제 성분이 잔류될 가능성이 높다. 수거된 폐사어 또는 폐사어로 제조되는 어분에 대해 항생제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해야 한다. 만야 검출될 경우 폐기처분하거나 국내로 유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A 수협은 영양가 높은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함량은 높이고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돼지 부산물로 만들어진 육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합사료의 원료로 육분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배합비율이 큰 원료의 명칭은 사료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수협은 도내 양식업자들이 육분이 혼합된 배합사료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포장지에 원료 명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양식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수협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양식산업 전반의 신뢰를 하락시켰다”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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