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오영훈 지사 14차 공판 증인신문··· “오 후보 협약식 개입 없어”
오영훈 지사 14차 공판 증인신문··· “오 후보 협약식 개입 없어”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25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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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 2명 증인신문 진행
오영훈 도지사.
오영훈 도지사.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1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열린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선거운동 당시 오영훈 후보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등에 대한 14차 공판을 속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대외협력특별보좌관 A씨와 중앙협력본부장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2020년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영훈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진행된 협약식이다.

검찰은 오영훈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진행된 협약식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참석한 A씨와 B씨는 오영훈 후보 선거캠프의 일원이었다.

증인신문을 통해 A씨와 B씨는 오영훈 후보는 선거운동 당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었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 측은 A씨에 대한 신문에서 오영훈 피고인이 경선 기간에 각 캠프 책임자를 직접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추궁했다.

A씨는 “오영훈 피고인이 경선 기간 캠프 책임자를 직접 선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하고 싶은 직책도 스스로 직접 맡았다”라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검찰 측이 제시하는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라며 “선거캠프에서 맡았던 업무에 대해서만 알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 측은 이어 상장기업 협약식 관련 문건에 당시 오영훈 후보의 메시지가 언급돼 있었고 선거캠프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영훈 후보가 협약식을 직접적으로 주도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했다.

이에 A씨는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상장기업 협약식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 측의 신문만 진행됐다.

검찰 측은 B씨의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오영훈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B씨를 제외하고 총괄을 맡은 사람이 있냐고 신문했다.

B씨는 “총괄을 누가 역임했냐라고 묻는다면 난감하다”라며 “짧은 기간 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협약식에는 오영훈 후보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라며 “오 후보가 일일이 모든 행사를 관리할 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A씨에 대한 신문이 장시간 소요된 관계로 재판부에 B씨 신문을 다음 기일로 속행 요청했다.

현재 A씨에 대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은 모두 이뤄진 상태이며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검찰 측까지만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B씨에 대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을 이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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