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마약 사범 '껑충' 증가율 전국 3위 ... 20대 증가 심상치 않아
제주 마약 사범 '껑충' 증가율 전국 3위 ... 20대 증가 심상치 않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25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연구원, 도내 마약범죄 현황 및 대책 마련 연구 공개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5년 동안 두배 가까이 늘어
20대 마약류 사범은 150% 증가 ... 전국 증가세 10배
제주도내에서 재배되다 적발된 마약류인 대마.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에서 재배되다 적발된 마약류인 대마.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지역내에서의 마약류 사범 증가가 심상치 않다. 5년 동안 마약류 사범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전국 다른지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유치하거나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25일 공개한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에 따르면 제주도내 마약사범은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매우 적은 정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내 먀약류 사범은 모두 113명으로 전국 마약류 사범  1만8395명 중 0.6%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적다. 서울 4640명이나 인천·경기5559명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적은 수준을 보인다.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을 살펴봐도 지난해 기준 제주의 경우 16.66명으로 서울 49.21명이나 강원 36.38명, 부산 34.93명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도다.

하지만 증가세는 다르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증가세를 보면 제주의 경우 2018년 8.39명에서 2022년 16.6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광주·전남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세다. 서울의 마약류 사범 증가세보다도 높다.

제주에서는 특히 2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추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0대 마약류 사범수는 전년대비 약 14%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지만, 제주의 경우는 같은 기간 20대 마약류 사범이 150% 늘었다. 전국 증가세보다 10배 이상 많은 정도다.

아울러 도내에서는 투약 유형의 마약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22년 국내 투약범죄는 전년대비 0.39%가 줄었지만, 제주의 경우 같은 기간 투약범죄가 2배 가량 늘었다.

또 제주는 관광지이자 섬이라는 특성상 일시 체류객이 많이 때문에, 이에 따라 일시 체류객의 마약범죄 발생도 주목할만한 상황이다.

제주연구원은 이 가운데 마약범죄 예방 등을 위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제주연구원 박창열 연구위원은 “제주지역은 마약 유통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동안 마약관련 문제가 널리 인식되진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마약류의 온라인거래가 급증하면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0대와 20대의 마약 문제는 심각성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지역사회 확산의 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으로 인한 2·3차 범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과정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섬지역이자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는 사회적 분위기상 마약범죄에 대한 유혹과 노출이 더욱 클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에 지역사회의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 교육훈련기관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마약범죄는 검찰과 경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마약범죄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다는 특성이 있다”며 “지자체의 마약류 관리 기능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제주도청의 마약류 판매점 등 단속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