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읍면동, 행정업무 관리 안하나? ··· 행정상 조치 '40건'
제주 읍면동, 행정업무 관리 안하나? ··· 행정상 조치 '40건'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24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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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24일 읍면동 감사결과 공개
제주도 전경.
제주도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의 2023년 상반기 읍면동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시설분야 보조사업을 지원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리모델링 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산을 완료하는 등 제주지역 읍면동의 보조사업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 애월읍과 우도면, 일도1동, 이도2동, 서귀포시 표선면, 정방동, 서홍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2020년 4월 이후에 추진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감사 결과로는 시정, 주의, 통보 등 40건의 행정상 조치가 나왔다. 또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재정상 3041만200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지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1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또 같은 날 2개 사업에 근로한 것으로 임금이 중복청구된 사례도 나왔다.

감사위원회는 부당하게 지급된 임금 환수 등의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1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 매뉴얼 등을 마련해 배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주도에 통보했다.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일반법인으로 전환돼 농지를 소유할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읍면동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농업법인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시설분야 보조사업 지원 감독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증축 혹은 리모델링 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정산을 완료하는 등 지도 감독이 소홀한 사례가 나왔다.

감사위원회는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설치한 무단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와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건설공사와 전기공사를 하며 단일사업을 분할해 계약하거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도 나왔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으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각종 보관금 및 잡종금 등을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면서 반환 또는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 오일시장 사무를 연속해 민간위탁하며 도의회 동의를 받을 때로부터 3년이 경과했음에도 재계약 체결에 따른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는 등 제주지역 읍면동의 지도 및 관리, 감독 소홀 문제점이 다수 제기됐다.

감사위원회는 보관 중인 세입세출 외 현금을 정당한 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금고에 세입 조치하도록 주문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및 매년 1회 이상 성과점검도 요청하는 등 시정·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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