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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사라진 단속카메라··· 과수원 땅에 묻힌 채 발견
밤사이 사라진 단속카메라··· 과수원 땅에 묻힌 채 발견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2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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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모든 혐의 부인 중
무인단속카메라를 절도한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서귀포경찰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절도한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서귀포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절도한 택시기사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중산간도로 오남육교 도로상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박스를 훼손하고 단속카메라를 절취한 죄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절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절취한 단속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은 총 2950만 원 상당이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13일 오전 9시 26분 사이 우남육교 도로상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절도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튿날 단속카메라를 회수하려던 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는 시속 80km의 속도제한이 걸려있다. 특히 야간에는 과속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시간대 흰색 K5 택시의 범행장면을 확인하고 도내 등록된 흰색 K5 택시 총 122대를 조사했다.

범행 차량을 특정한 경찰은 19일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1차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포렌식 자료 분석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에서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께 과수원에서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과수원 CCTV를 분석했으며 A씨가 1시간가량 과수원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과수원을 A씨가 단속카메라를 은닉한 장소로 판단해 집중수색에 나섰다.

집중수색 결과 땅속에 파묻힌 자치경찰단 무인단속카메라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차를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왜 여동생 과수원에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과수원에 다녀온 적조차 없다”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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