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 칠성로 ‘차없는 거리’ 푸드트럭 “현행법 위반?”
제주시 칠성로 ‘차없는 거리’ 푸드트럭 “현행법 위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0.20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지홍 의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목조목 지적
보행안전법상 ‘보행자 전용 길’ 푸드트럭 진입 불가 … 법률 검토 미흡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이 보건복지안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이 보건복지안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칠성로 ‘차없는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푸드트럭 공모 사업이 관련 법률에 저촉돼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20일 속개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병삼 제주시장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칠성로 차없는 거리의 경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에 따른 보행자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푸드트럭이 진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보행안전법 제16조 내용을 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 전용 길로 진입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차마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긴급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에 한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난 복구 또는 공사 시행, 건축물 출입 등 그 밖의 사유로 차마 운전자가 보행자 전용 길을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간을 지정하거나 시간대를 정해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제주시가 추진중인 푸드트럭이 해당 조항에 명시된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 의원은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고, 강 시장은 “진행 과정에서 관련 법률 검토가 미진했는지 여부를 재차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8월 의원발의 조례로 입법예고됐던 푸드트럭 관련 조례가 심사 보류될 당시 제주시가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위생 문제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개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상황을 따져묻기도 했다.

특히 현 의원은 관련 조례상 푸드트럭 도입 취지가 취업이 힘든 청년이나 수급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을 들어 “푸드트럭 단가가 3000~5000만 원대인데 이 분들이 푸드트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공모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전대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실질적으로 공모 입찰에 참여해 허가를 받은 사람과 장사를 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현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강 시장은 “지적받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보완할 부분을 재차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