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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갑자기 재난상황 발생, 장애인들 어떻게 해야하나?
제주에서 갑자기 재난상황 발생, 장애인들 어떻게 해야하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19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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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시설 장애인 대피 대책 부족, 도의회서 질타
제주도의회 박두화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박두화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공공시설에 재난상황 발생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원할하게 대필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도내 공공시설에서의 장애인 대피 매뉴얼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김희현 부지사를 향해 “행사장에 갔을 때 재난 상황이나 지진 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부지사는 “당연히 있다”며 “많은 이들이 밀집하거나 장소가 협소하거나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영화관과 같은 시설은 재난상황 발생시 대피로 등이 사전에 다 공고가 되는데, 다른 곳은 재난 상황에서 사실 사전에 인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자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등은 더욱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영훈 지사님도 담당 부서에 안전관리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시도 하고있다. 그래서 제주도정이 이번에도 안전등급을 1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3년 연속으로 1등급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모자란 부분에서는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두화 의원 역시 이에 “안전에 대해서는 거듭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하지만 빌딩 화재 등에는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대피를 해야 하는데, 비상시 대피 요령이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닌 비장애인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며 “도내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재난 매뉴얼과 대피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을 살펴봤는데, 39개 시설 중에서만 12곳의 시설에만 장애인 대상 매뉴얼이 있었다.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히 제주복합체육관과 제주도 체육회관, 문예회관, 민속자연사박물과, 한라체육과 등 대부분이 장애인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김희현 부지사를 향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김 부지사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받은 바 있다”며 “시설에서 매뉴얼대로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체크를 하겠다”거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2015년부터 장애인 생활 인증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며 “공공체육시설 등에서 인증 제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화재 등의 상황에서 계단으로 다녀야 하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이라던가 지체장애를 가져 인지가 어려운 이들은 계단으로 다니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시설별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달라. 그래서 장애인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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