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테크노파크, 헌법 무시하고 소속 직원 집단행동 금지
제주테크노파크, 헌법 무시하고 소속 직원 집단행동 금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1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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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테크노파크 감사결과 19일 공개
인사관리 규정에 집단활동 금지, 어길 시 징계까지
감사위 "헌법에 반하는 위법성 ... 규정 개정해야"
제주테크노파크 전경.
제주테크노파크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테크노파크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면서 소속 직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직원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징계를 내리는 등 규정을 만들어 둔 것이 확인됐다.

그 이외에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도 인사원칙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9일 오전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노조활동과 업무 관련을 제외한 직원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놓고, 이를 어길 시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테크노파크의 이와 같은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3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제주테크노파크는 근로자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둬서는 안된다.

하지만 테크노파크의 인사관리 규정 제96조에는 ‘직원은 노동조합 활동 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 이외에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인사관리 규칙 제26조 등에 따르면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시 파면에서부터 감봉까지 상당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테크노파크는 이에 대해 “해당 규정은 설립 당시 중앙에서 하달된 표준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정으로, 금지되는 사항은 구성된 단체의 목적이나 행위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를 떨어뜨리거나, 직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공익을 해치는 집단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설립 당시 중앙에서 하달된 표준규정이라 해도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또 규정 내 집단적 행위 범위를 한정한다고 해서 여전히 위법성은 남아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크노파크를 향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체 규정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이외에 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테크노파크는 당초 소속 직원의 근무실적평정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단 한 차례도 해당 기간 내에 근무성적평정을 완료하지 않았다.

아울러 승진인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인사운영 방향 및 기준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공지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또 포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추천심의를 받기도 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소속직원 중 모두 37명이 포상을 받았는데, 이 중 18명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전에 표창 대상자로 추천됐다. 표창이 확정된 이후에나 인사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

이외에 규정에 없는 협업포인트 가점을 근무성정평정시 6명에게 부여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또 관련자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포상제도 운영과 관련해 포상이력 검증을 위한 업무시스템 운영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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