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대 명예교수 “오영훈 지지 선언? 명의 도용당했다”
제주대 명예교수 “오영훈 지지 선언? 명의 도용당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0.18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오영훈 지사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13차 공판 속개
“지인 전화 받고 알았다 … 지지선언 주도한 교수, 캠프에 항의했다” 증언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에 대한 제주대 교수들의 지지 선언문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는 한 교수의 증언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등에 대한 13차 공판을 속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제주대 명예교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2020녀녀 국회의원 선거에 오 지사가 출마할 당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 후보 선거캠프에서 언론에 배포한 ‘다함께 미래로 일하는 도지사 오영훈 경선후보 제주대 교수 1차 지지선언문’에도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A 교수는 이날 공판에서 지지선언문과 관련해 “지인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A 교수는 당시 지지 선언을 주도했던 교수에게 항의했으나, 지지 선언에 참여한 다른 교수로부터 자신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신은 허락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사실상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A 교수는 당시 오 후보 선거캠프에도 항의했지만 캠프 측에서는 ‘우리도 모른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던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A 교수는 “과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적은 있지만 얼굴마담 형식이었지 캠프 일은 하지 않았고, 그동안 정치인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면서 “만약 하게 되더라도 주도적으로 하고 싶었지 이런 식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다”고 거듭 자신의 의지로 직접 지지 선언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A 교수는 “동의 없이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사실이 기분이 나쁘면서도 만약 포함되지 않았으면 섭섭했을 것 같다”면서 “가나다 순으로 내 이름이 지지선언 명단 뒤쪽에 나오는데, 저는 명단의 가장 앞에 이름이 들어가야 할 사람”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오 지사를 포함한 5명이 당시 오 후보의 ‘상장기업 20개 유치’ 협약식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했고, 이 과정에서 사단법인 대표 B씨가 컨설팅 업체 대표 C씨에게 협약식 개최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오 지사와 정원태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등 3명은 지난해 4월부터 선거 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구성, 릴레이지지 선언을 당시 오 후보의 공약과 연계시키는 한편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등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컨설팅 업체 대표 C씨를 제외한 4명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2일 결심 공판에 앞서 오는 25일과 11월 8일 두 차례 공판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