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4.3평화재단 해체 수준의 컨설팅, 이사회도 "심각한 우려"
제주4.3평화재단 해체 수준의 컨설팅, 이사회도 "심각한 우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1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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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 18일 오후 입장문 내놔
"재단 설립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한 몰이해 나타나"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4.3평화기념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최근 제주4.3평화재단을 해체하는 수준의 컨설팅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배경, 그리고 역할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부실한 결과”라는 것이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는 1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결과가 공개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제주4.3평화재단 컨설팅에 대해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최근 제주도가 의뢰한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심층 컨설팅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4.3평화재단이 수행하는 전문적인 연구조사 사업은 제주연구원이나 제주관광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제주4.3평화공원과 같은 시설의 관리 역시 제주관광공사나 제주개발공사에 위탁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추념식 등의 기념사업 등도 기획은 제주도 4.3지원과에서 하고 행사 추진은 민간위특 등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유족복지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유족이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원점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직원역량 강화와 승진척제 해소 필요, 조직증원 필요, 실무자 중심의 증원 필요 등을 지적했다.

4.3평화재단 이사회는 직원역량 강화 등의 지적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와 같은 사항은 이미 재단의 자체 발전방안에 포함됐고, 제주도와 협의해온 내용들이다. 이런 지적이 필요한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언급했다.

또 4.3평화재단의 각종 업무를 다른 기관에 이관해도 문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3평화재단이 4.3특별법에 규정된 특수한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기업 평가 프레임으로 평화재단을 판단하는 것은 4.3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잘못된 프레임으로 평가한 결과 평화재단의 고유 업무를 타 기관에 이관한다는 참으로 엉뚱한 발상과 제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사회는 그러면서 “4.3조사연구사업, 추모사업, 공원 및 기념관 관리 등은 재단의 업무로 4.3특별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보고서의 제안은 법률 규정조차 백안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다른 지적들에 대해서도 이사회는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거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택하지 않은 조직운영 방식을 특별한 해법인 것처럼 결론을 내놓는 무성의한 제안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최근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고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 발언과 망동으로 도민사회를 분노케 했다”며 “우리 이사회는 이번 컨설팅 결과가 자칫 4.3역사 왜곡·폄훼의 빌미가 되거나 4.3평화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하나의 명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이사회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번 컨설팅을 진행한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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