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첫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제주 첫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1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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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기숙사 철거 과정서 굴삭기 기사 사망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지난해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굴삭기 기사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첫 사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으로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현장소장에게도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사건에 관련된 직원 3명에게는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제주대학교 기숙사를 철거하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굴삭기 기사 B씨는 생활관 굴뚝을 철거하던 중 굴뚝 잔해에 깔리며 매몰됐다.

출동한 소방은 즉시 B씨 구조에 나섰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공사 발주 업체 사무실과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장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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