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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기준 없이 배출된 양식장 배출수, 제주도정 손 놨나?
3년 동안 기준 없이 배출된 양식장 배출수, 제주도정 손 놨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1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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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양식장 배출수 문제 질타받아
2021년 이후 지자체 소관 ... 3년 동안 기준 마련하지 않아
제주도내 광어 양식장.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 광어 양식장.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수백곳의 육상 양식장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배출수에 대해 제주도가 기준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18일 오전 열린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제주도 연안 바다의 오염 문제를 지적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김성중 부지사를 향해 “제주도의 연안 해양환경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육상의 있는 쓰레기들이 바다로 가고 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있겠지만, 오염원을 보면 주로 육상에서 바다로 내려간다. 특히 육상 양식시설이 연안의 해양환경 오염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오염원을 분석해보니 양식장이 있는 곳에서 구멍갈파래 등이 많이 생기고, 녹조 현상이나 백화현상 등이 많이 생긴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그래서 더 살펴보니 육상 양식시설 배출수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김 부지사를 향해 “(육상 양식시설에 대해) 지금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부지사는 이에 “기존에는 물환경보전법상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다가,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가 배출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가 말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2019년 말에 이뤄졌다. 시행은 2021년 1월1일부터였다. 개정으로부터는 4년 가까이, 시행으로부터도 3년 가까이 지났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 양식장 배출수와 관련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송 위원장이 “(배출수와 관련된) 기준을 정했는가”라고 물었지만, 김 부지사는 “아직이다”라고 답했다. 김 부지사는 그러면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지난달 마무리됐고, 지금은 수질 기준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지금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며 “법령에도 조례에 따라 기준을 세우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금 3년 가까이 지나고 잇다. 제가 11대 의회때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작년에야 부랴부랴 용역을 진행하고 이제 최종보고회까지 거쳤는데, 그 동안 육상 양식장에 대한 배출수 지도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동안 엄청난 양의 물이 그냥 배출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3년여 동안 기준 없이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지내왔다는 것은 크게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지사는 이에 대해 “배출수와 관련해서 의무를 보다 신속하게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한다”며 “수질 기준안을 마련해서 관련 조례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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