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출입통제구역 현장점검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신규 출입통제 예정구역 ‘블루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서귀포시 서홍동 황우지해안 일대 현장점검도 이뤄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가을행락철을 맞아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서귀포 하원동 소재 약칭 ‘블루홀’은 최근 사진명소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추락 및 익수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지난 8월 합동조사가 이뤄지며 오는 30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다.
황우지 해안 물웅덩이(선녀탕)를 제외한 외곽지역은 3~4m의 깊은 수심으로 수영과 낚시객 등 레저 이용객 추락 및 익수사고 가능성이 높다. 사고발생 시에는 접근의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15년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만일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란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동법 제25조(과태료) 제2항 1호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연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연안사고의 대부분은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만큼 본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며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출입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한편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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