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사청문 요청안 제주도의회에 제출
도의회,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개최해야
도의회,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개최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고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제출받은 요청안을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회부했다.
문광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다라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주도의회 의장은 문광위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초 이전까지는 고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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