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장, 17일 국정감사서 해임 사실 밝혀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4천여 만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제주대학교 A교수가 해임된 사실이 밝혀졌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인건비 횡령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는 제주대학교 교수가 2학기에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은 “9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으며 현재는 학교를 떠난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A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하며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5명을 인건비를 받기 위해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허위등록을 통해 A교수는 4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대학교는 지난 2018년 11월 A교수에 대해 경찰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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