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삼화부영아파트 입주민, 고분양가 논란 제주시 상대 소송 ‘패소’
삼화부영아파트 입주민, 고분양가 논란 제주시 상대 소송 ‘패소’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17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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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제기된 일부 인용 판결도 결정 취소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제주시를 상대로 분양전환신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숙 부장판사)는 17일 분양전환신고 취소 소송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다투는 원고들과 분양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또 지난해 10월 삼화부영아파트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에 대해서도 결정을 취소했다.

삼화부영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임대사업자와 입주민간의 합의를 통해 3차‧6차‧7차‧8차 등 4개 단지의 동의로 일부 단지에서 조기 분양이 추진됐다.

하지만 임대 만료를 앞두고 분양가가 1억 원 이상 급등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7월 삼화부영아파트 일부 단지에 대해 재감정 시행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감정을 요구하는 대책위와 금리가 오르기 전에 빨리 분양을 받으려는 입주민들 사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형성됐다.

결국 삼화부영아파트는 재감정 결과와 상관없이 분양철회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제주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지역 업체에 재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임차인대표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27일까지 재감정 평가비용 8000만 원을 예치하지 않으며 재감정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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