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LPG 담합, 피해자는 제주도민들 ... 과징금은 제주 아닌 국가로?
LPG 담합, 피해자는 제주도민들 ... 과징금은 제주 아닌 국가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1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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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의원, 도내 LPG 담합에 따른 피해 관련 지적
"부당이익, 소비자 피해금액 ... 소비자에게 돌려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LPG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판매단가를 인상하면서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본 가운데, 이들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제주도가 아닌 국가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면서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주도 경제활력국을 대상으로 도내 LPG업체 담합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도내 4곳 LPG충전사업자들이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LPG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4곳의 충전사업자들은 2020년 3월부터 LNG가 제주에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사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해 8월경부터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과 매출 등 영업이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합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다른 업체 한 곳도 이에 동참했고, 이들 4개 사업자들은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도내에서의 LPG 공급단가는 이 이후 인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25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 등 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승준 의원은 이 내용을 언급하며 “LPG의 경우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의존도가 높다. 이 가운데 업체들이 담합을 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25억8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 과징금은 어디로 가는 건가”라고 물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 국가에 귀속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승준 의원은 “제주의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샀고, 사용을 했다. 그럼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 개개인으로 보면 피해 금액이 적을지도 모르지만, 업체들의 매출액은 어마어마하다”며 “업체들이 매출액이 다 증가했다. 이 매출액이 다 소비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최명동 국장의 금액도 포함돼 있고, 모두 이 업체들에게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부당이익을 취했으면 모두 반환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는 과징금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돌려야 될 부분”이라고 따졌다.

이처럼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도 제주도내 업체이고 피해를 본 이들도 제주도민들이지만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은 제주도정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가지는 특별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권한을 제주도로 가져와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진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최명동 국장은 “아직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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