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청년 인재 양성 목적 '더큰내일센터' 총체적 부실?
제주청년 인재 양성 목적 '더큰내일센터' 총체적 부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17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행감서 낮은 교육 만족도 등 지적받아
고태민 "기업 참여 감소 ... 직원들 퇴사도 이어져"
더큰내일센터 전경. /사진=더큰내일센터.
더큰내일센터 전경. /사진=더큰내일센터.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더큰내일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이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쳥년들 사이에서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기업들의 참여도 줄어드는데다, 내부 갈등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퇴사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17일 오전 열린 제421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을 상대로 ‘더큰내일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내놨다.

고 의원은 먼저 “민선 8기 들어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과 관련해 역대 가장 낮은 교육훈련 만족도와 기업들의 참여 부진, 직원들의 연이은 퇴사, 신규 프로그램 운영 부실, 불투명한 예산 관리 등으로 총체적인 부실 운영이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더큰내일센터에서는 현재 제8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다. 아직 프로그램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참여자들의 교육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 의원에 따르면 8기 공통교육 만족도는 중간 조사에서 3.27점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3.46점이 나왔다. 더큰내일센터가 막 시작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인 1기 공통교육 만족도인 3.51/3.95점보다 낮은 역대 최하수준이다.

직전인 7기의 경우 공통교육의 만족도가 4.19/4.25점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더욱 부각된다. 8기의 경우 심화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중간 조사에서 3.09점이 나왔다. 이 역시 역대 최하 수준이다.

고 의원은 더큰내일센터의 지원 경쟁률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탐나는인제 8기 지원 경쟁률은 2.2대 1로, 작년 상반기에 모집된 탐나는인재 6기 5.2대1과 비교할 때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정원이 75명인데, 모집정원도 채우지 못한 69명으로 교육을 시작하는 등 부실한 운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청잭의 핵심 축인 기업들의 반응도 나빠지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에는 실습과 인턴십 지원 합산 247개 기업이 647명을 요청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141개 기업이 278명을 신청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가 급감했다”고 언급했다.

고 의원은 이외에도 “수료생을 중심으로한 커뮤니티 관리와 도내 청년 프로그램도 계획 대비 축소되고나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 외에 불공정한 운영 등으로 더큰내일센터 사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센터내 퇴사자도 늘고 있다. 고 의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모두 18명이 센터에 있는데, 올해에만 10명이 퇴사하는 등 조직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센터내 갈등 등으로 민간위탁 4개월만에 6명이 퇴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고 의원은 “도정은 민간위탁을 통해 조직 운영을 안정화하고,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며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서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민간 위탁사인 한국표준협회의 운영 성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며 “도정은 참여자와 직원 면담, 현장실사, 철저한 지표관리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명동 제주도 경재활력국장은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민간위탁은 교육프로그램의 고도화와 선진화를 위해 한 것”이라며 “물론 운영상 보완해야할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한국표준협회에서도 프로그램의 고도화와 선진화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기다려보면 예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