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압수는 음주재범 근절대책 첫 사례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방침이 강화된 가운데 경찰이 상습음주운전자를 구속하고 승용차 1대를 압수했다. 음주운전자 차량압수는 경찰의 음주운전 재범 근절대책 발표 이후 첫 사례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상습음주운전자 50대 A씨의 승용차 1대를 압수하고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저녁 제주시 도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귀가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했으며 A씨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고 구속했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 6월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첫 사례다.
경찰은 재범우려가 높은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함으로써 음주운전자의 재범 차단 및 상습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또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거듭 전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사상자가 다수 있고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해당한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와 5년 내 3외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 고려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