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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보험금 1500만원 타내
무면허 사고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보험금 1500만원 타내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0.13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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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도주한 후 후배에게 "자수 해달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해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타낸 30대 A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서귀포경찰서
사고를 당한 주차된 차량/사진=서귀포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1500만 원의 보험사기를 벌인 30대 A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9월 26일 A씨 등 2명을 보험사기를 벌인 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새벽 2시 5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에 자수를 한 사람은 다름아닌 A씨가 아닌 후배 B씨였다.

자수를 받은 경찰은 B씨와 사고 차량의 주인 A씨의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차량 소유자인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B씨의 알리바이(행적)에 대한 진술을 통해 A씨의 휴대폰 타임라인을 조사, B씨가 사고 당시 현장이 아닌 집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에 추궁 끝에 B씨는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후배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수를 해달라”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으며 A씨는 보험회사에게서 1500만 원의 보험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험사기 여죄를 추가로 수사해 보험금 1500만 원을 환수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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