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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시 기본요금, 4년만에 인상 ... 3300원 → 4100원으로
제주 택시 기본요금, 4년만에 인상 ... 3300원 → 4100원으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12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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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물가대책위, 택시 기본요금 800원 인상 확정
할증운임 적용시간도 1시간 확대, 오후 11시부터 시작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택시요금이 4년만에 800원이 인상된다. 이달 중으로 인상안이 적용될 방침이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시간 병산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15km/h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할증운임 적용시간을 현행 0시에서 오전 4시까지였던 것을 1시간 더 확대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로 조정했다.

택시운임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택시 기본인상 중 가장 큰 폭의 인상이기도 하다.

택시요금은 2000년 이후 총 5차례 인상됐다. 이전까지 1300원이었던 택시기본요금이 2001년 1500원으로 올랐고, 2006년 1800원, 2009년 2200원, 2013년 2800원, 2019년 3300원 등으로 인상됐다. 적게는 300원에서 많게는 600원까지의 인상폭이다.

이번에 지금까지의 인상안보다 더욱 높은 수준인 800원이 인상되긴 했지만, 택시업계에서는 당초 1000원의 인상을 요구했었다.

택시업계는 “이미 전국적으로 택시 요금이 다 오르고 있지만, 제주는 전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택시 요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4년 동안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지 않았는데, 다른 이들 최저임금이 올라간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1000원의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운임 조정안은 지난 9월26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보류됐다. 택시 운송사업 경영개선과 택시 종사자의 적정한 수입을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를 보류했다. 그 이후 이번에 다시 물가대책위가 열렸고 이전에 조정안보다는 200원이 줄어든 수준이 통과된 것이다.

제주도는 조정요금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중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요금 인상 이후 노사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기준수입금을 동결하고 수입증가분은 운수종사자 수입으로 배분하도록 개선하기로 논의했다.

더불어 서비스 개선 및 무사고 결의 캠페인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택시운임이 인상돼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야간 승차난 해소와 고객서비스 향상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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