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 14일부터 광어 소비촉진 행사 ... 최대 40% 환급 가능
제주도, 14일부터 광어 소비촉진 행사 ... 최대 40% 환급 가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1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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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광어 양식장.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 광어 양식장.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 동안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제주광어 소비촉진을 위한 특별할인 행사를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침체된 양식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내수시장의 홍보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할인행사 품목은 광어·도다리 회 및 필렛, 광어어묵 등이다.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탐나는전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2만5000원 이상일 경우 1만 원, 5만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 7만5000원 이상일 경우 3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으로 지급되며, 당일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환급은 현장에서 구매와 동시에 이뤄지며 당일만 환급이 가능하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일본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된 양식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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