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혈세로 드론 구입 제주도, 한 차례도 사용 안하고 잃어버려?
혈세로 드론 구입 제주도, 한 차례도 사용 안하고 잃어버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11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도정 혈세 낭비 비판 목소리
630km 밖에 안 탄 차량 놔두고 새 차 구입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정이 도민의 혈세를 지나치게 낭비하고 있다는 질타가 제주도의회에서 쏟아졌다.

혈세를 들여 드론을 구입했지만, 이 중 일부를 한 차례도 활용해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얼마 타보지도 않은 전기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기차량을 구입하면서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오전 열린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주도정이 혈세를 들여 드론을 구입해 놓고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내놨다.

현 의원은 먼저 김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제주도정이 갖고 있는 드론 현황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부지사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하자 현 의원은 92대가 있다”며 “이게 과연 필요에 맞춰서 구입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현 의원은 이어 “제주도정이 갖고 있는 드론 현황을 보니 가격이 좀 비싸다”라며 “비싼 건 1억3000만원까지 가고, 저렴한 것은 40만원대이다. 이 비용을 들여 구입한 드론이 92대인데, 소중한 예산을 집행해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정 대변인실에 총 4대의 드론이 있는데 3대는 단 한 차례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아울러 “심지어 그 3대 중에 2대는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분실까지 했다”며 “관리조차 안 됐다는 것이다. 사용횟수라도 있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다 한 차례의 사용내역도 없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이외에도 “최근 3년간 부서별 드론 미사용 현황을 파악해봤는데, 모두 18대의 드론이 구입 이후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5회 미만 사용된 드론도 29대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과에서 드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왜 처음부터 드론을 구입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그러면서 “이 드론 구입비를 보니 13억원에 달한다”며 “이 13억원이면 사회복지 쪽에서는 상당히 소중한 예산이다. 사용은 안하는데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면서 예산이 엉터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구입한 것들도 활용을 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지사는 이에 “제주도정에서 농업 통계 조사 등을 할 때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결국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서 드론과 같은 것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점점 더 확대하면서 더 나은 행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교육 이수 등으로 활용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도 점차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정이 얼마 타보지도 않은 전기차량을 두고 새로운 차량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 차량이나 다름없는 차량을 놔두고 또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많이 모셔두고 있다”며 “서귀포시의 경우는 2016년에 구입한 차의 주행거리가 631km 밖에 안된다. 그리고 2019년에 구입한 차가 3000km 밖에 안 됐는데 새 차를 또 샀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부지사는 이에 “구입연도에 비해 운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차들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신규 차량 구입 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차량의 운행거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신규 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