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온갖 논란 불러온 '제주동물테마파크' 대대적인 사업 변경 가나?
온갖 논란 불러온 '제주동물테마파크' 대대적인 사업 변경 가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0.11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11일 관광개발사업 내용 변경 관련 공고
11월 중 변경내용 심의 예정 ... 이목 모아질 듯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선흘리 마을 내 갈등 조장과 주민들간의 고소·고발 등에 더해 전 이장이 징역형까지 선고 받는 등 각종 논란이 이어졌던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사업명과 사업 내용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기존 사업에서 '동물'을 빼고 '자연'과 '예술'에 초점을 맞춘 공원 형태로 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11일 홈페이지에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신청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나섰다.

이번에 공고된 관광개발사업 중에는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동물테마파크’도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7년 1월19일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이뤄지면서, 조천읍 선흘리 일대 58만1050㎡에 종합휴양시설을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콘도 42동에 승마장과 연수원 가축생태박물관 등을 만들고 25종2200여마리의 동물을 사육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사업자 측의 재정난 등을 이유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2011년 1월부터는 공사가 아예 중지됐다. 다만 2016년 현재의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하고, 2017년 제주도애 재착공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도 76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 1동에 맹수관람시설과 동물병원 등을 구축하고 사자와 호랑이·불곰 등 23종 548마리의 동물을 사육하는 쪽으로 사업이 변경됐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공사를 중단한 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동물테마파크의 경우 7년이라는 기한을 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재착공에 들어가면서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더군다나 사업 내용도 크게 달라지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외에 주민수용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흘리 마을 내부에서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주민들간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사업자 측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21년 3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최종적으로 부결처리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당시 부결 사유는 사업자의 자본이 미약한데다 투자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이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주민수용성 문제와 람사르습지도시관리위원회와의 협의 역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사업자가 다시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사업기간 연장 등이 이뤄지면서 다시 사업의 숨통이 트였다.

이 가운데 법정에서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전 이장 사이에 금품을 주고 받는 등의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을 더하기도 했다.

이런 논란이 이어졌던 동물테마파크를 두고 사업자가 대대적인 사업변경에 나섰다. 사업명부터 변경했다. 기존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스코리아필즈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사업내용에서 ‘동물’을 제외하고 ‘자연’과 ‘예술’ 중심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아울러 당초 내년 말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사업비도 기존 863억원에 1244억원을 늘린 2107억원 수준으로 높였다. 도입 시설은 콘도와 호텔, 전시장, 정원, 글램핑, 판매 시설 등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기존 70여실이었던 객실도 273실로 늘어난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변경내용을 11월 중으로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이 사업의 심의에도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온갖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업인데다, 사업자가 마을 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을내 갈등을 조장했던 부분도 있고,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